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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헌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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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6px" '''루이나 벨포르 대법원 판결''' '''사건''' 1989년 형특합 제1호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방조,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wiki style="padding-left: 3.2em" (병합) 1989년 형특합 제3호 직권남용 (병합) 1989년 형특합 제5호 공무상비밀누설 }}} '''사건명''' 세칭 「3.29 사건」 '''피고인''' {{{#!wiki style="padding-left: 1.5em" 피고인 1.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62세, 전 루이나 대통령) 피고인 2. 세드릭 A. 몰리뉴 (57세, 전 대통령 비서실장) 피고인 3. 도널드 H. 파크허스트 (54세, 전 내무장관) 피고인 4. 이언 M. 코스그로브 (49세, 전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피고인 5. 로런스 T. 비들 (52세, 전 대통령 민정수석) 피고인 6 내지 9는 별지 피고인목록 기재와 같다. }}} '''검사''' 특별검사 오거스틴 R. 델라니, 특별검사보 외 9인 '''변호인''' 국선변호인 4인{{{-2 (피고인 1은 사선 변호인의 선임을 거부하였다)}}} '''판결선고''' 1989년 7월 25일 ---- '''주 문''' '''1.''' 피고인 1을 '''사형'''에 처한다. '''2.''' 피고인 2를 징역 20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5를 징역 7년에, 피고인 6 내지 9를 각 징역 3년 내지 10년에 처한다. 각 형기는 별지 형량표 기재와 같다. '''3.''' 피고인 1 내지 5에 대하여 각 공민권을 영구히 정지한다. '''4.''' 피고인 1 내지 9에 대한 1989년 3월 29일자 의회의사당 공격에 관한 내란공모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 1에 대한 1989년 3월 28일자 루테랑 거리 총격에 관한 살인교사의 점은 '''무죄'''. '''6.''' 이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중 각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산입표 기재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7.'''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88호(1989년 3월 29일자 계엄선포문 원본 및 하달대장, 수도방위사령부 앞 병력전개 지시서 사본 3통, 대통령 비서실 상황일지 2권, 조국의 방패 관련 동향보고 47건, 신변보호 요청 공문 및 반려 문서 일체)는 이를 몰수한다. ---- '''이 유''' '''제1. 공소사실의 요지''' 특별검사는, 피고인 1이 1988년 12월 2일 헌법 제70조 및 부칙 제3조에 반하여 세 번째 임기를 요구하는 출마를 선언한 이래, ①이에 반대하는 의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극우 무장조직 조국의 방패와 결탁하고 ②1989년 3월 27일 담화를 통하여 그 폭력을 공개적으로 승인하였으며 ③3월 28일 시위대에 대한 강제해산과 구금을 지시하고 ④3월 29일 사회민주당 의원들의 신변보호 요청을 조직적으로 반려하게 하였으며 ⑤같은 날 12시 20분 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계엄을 선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병력전개를 지시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제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정은 압수된 계엄선포문 원본과 하달대장, 대통령 비서실 상황일지, 국방참모본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의 회신 문서, 피고인 4의 법정 진술, 군 지휘관 9인과 증인 62인의 증언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아래 사실 중 피고인들이 다투는 것은 제6항의 지시 목적뿐이며, 나머지는 문서로 확인된다. '''1.'''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칙 제3조는 이 헌법 시행 전의 재임 기간을 임기 산정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 1의 재임은 1980년 9월 1일부터 계속되었다. 통산 두 번째 임기이다. '''2.'''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접수한 조국의 방패 관련 동향보고는 47건이다. 그중 21건이 무기 소지 및 군사훈련에 관한 것이다. 47건 전부가 피고인 1에게 대면 보고되었음이 상황일지에 기재되어 있다. 수사 지시나 해산 검토는 1건도 없다. '''3.''' 1989년 3월 27일 담화에서 피고인 1은 전날 시민 17인에게 상해를 가한 조직을 지목하여 "애국적 행동"이자 "고귀한 것"이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인 2가 작성하였다. 초고에 있던 조직의 명칭은 2차 수정에서 삭제되었다가 피고인 1의 지시로 다시 삽입되었다. '''4.''' 1989년 3월 28일 내부 지휘회의에서 피고인 1은 시위대의 해산과 구금을 지시하였다. 3시간 26분 뒤 루테랑 거리에서 시민 31인이 사망하였다. '''5.''' 1989년 3월 29일 오전, 사회민주당의 신변보호 요청은 4개 기관 전부에서 반려되었다. 피고인 3이 든 사유는 경비 자원 부족이다. 같은 날 대통령궁 외곽의 경비 병력은 평시의 2.4배였다. '''6.''' 1989년 3월 29일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wiki style="padding-left: 1.5em" 11시 46분 의사당 완전 제압. 12시 04분 제압 완료 사실이 피고인 1에게 보고됨. 12시 20분 계엄 선포. 수도방위사령부 앞 병력전개 지시. 12시 41분 국방참모총장 회신, 이행 거부. 13시 02분 수도방위사령관 회신, 명령 미접수 통보. }}} 국무회의는 소집되지 아니하였다. 의회에 대한 통고도 없었다. 지시서에 기재된 배치 대상에는 이미 제압된 의사당이 포함되어 있다. '''제3.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1. 내란수괴''' 제2의 6항의 지시는 내란죄의 실행행위이다. 변호인은 이를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조치라 한다. 그러나 수습은 사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제압 완료 보고로부터 16분 뒤에 내려진 지시는 수습이 아니다. 배치 대상에 의사당이 포함된 이상, 그 시각 의사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지시의 대상이다. 그들은 폭도가 아니라 탄핵소추를 준비하던 의원들이었다. 지시가 실행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 1이 철회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내란죄는 폭동의 성공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내란목적살인방조''' 피고인 1은 제2의 2항의 보고로 조직의 무장을 알고 있었다. 제2의 3항의 담화로 그 활동을 승인하였다. 제2의 4항의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 '''3. 직권남용''' 제2의 5항의 반려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사유로 든 사실이 같은 날의 병력 배치와 배치된다. '''4. 피고인 2 내지 9''' 각 내란중요임무종사 또는 직권남용이 인정된다. 피고인 4는 계엄선포문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국무회의 소집의 생략을 건의하였다. '''제4.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1. 의사당 공격에 관한 내란공모의 점''' 조국의 방패 측 피고인 일부가 대통령 측 인사로부터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인사는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발언이 피고인 1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증명이 없다. '''2. 루테랑 거리 총격에 관한 살인교사의 점''' 지시의 상대방은 경찰이고 실행자는 민간인이다.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무죄는 이 법정이 그 부분에 관하여 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그 이상의 뜻은 없다. 이 법정은 이 항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무관하였다고 말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그 인용이 판결문의 오독임을 여기에 적어 둔다. '''제5. 법령의 적용''' {{{#!wiki style="padding-left: 1.5em" 형법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살인), 제32조(종범), 제123조(직권남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 가중), 제48조(몰수), 헌법 제70조 및 부칙 제3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4조 }}} '''제6. 양형의 이유''' 사망 56인. 부상 113인. 최연소 17세, 최고령 63세. 사망자 중 1인은 국민이 선출한 하원의원이다. 피고인 1은 62회의 공판기일 동안 이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진술의 전부가 "나는 루이나를 지켰을 뿐"이었다. 피고인 1은 군정에 맞서 두 차례 투옥되고 국외로 쫓겨난 사람이다. 그 이력으로 신임을 얻어 헌정 회복의 첫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이 어떻게 죽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법정은 이를 감경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피고인 4는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계엄선포문의 작성 경위와 국무회의 생략의 결정 과정을 밝혔다. 그 진술이 없었다면 12시 20분의 지시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참작한다. '''제7.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년 7월 25일 {{{#!wiki style="text-align: right" 루이나 공화국 벨포르 대법원 국가형사특별합의부 제1부 재판장 판사 '''허버트 프레슬러''' 판사 '''이디스 M. 콜브룩''' 판사 '''앰브로즈 W. 킬리언''' }}} }}} 베인브리지는 최종 진술에서 "역사는 나를 오해했다. 나는 국민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으며,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벨포르 고도보안교도소 7호동에 수감된 채 외부 접견을 대부분 거부했고, 1989년 12월 12일 형이 집행되었다. 유언은 "내 조국은 무릎 꿇지 않았다"였다. 정부는 시신을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장소에 매장했고 장례나 추모 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일부 극우 잔존세력이 그를 "헌법을 거부한 진실의 순교자"로 추앙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여론 대다수는 그의 죽음을 "민주주의를 배신한 자의 최후"로 평가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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